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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February 23, 2019
23
Feb
Three days notice to pay or quit
February 23, 2019
leeaster
법률상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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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1년 동안 렌트비를 내지못해 3day notice to pay or quit 편지를 집주인을 통해 받았습니다 그동안 친척분에게 8만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저희 부모님 집 렌트비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동안 메니지먼트에서 연락이 오지 않고 1년을 살았습니다 어제 아침 문을 두두리며 다급히 와서 three day notice to pay or quit 편지를 받았고 왜 지금에서야 이 편지를 전해주었냐고 하니 오피스 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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