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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 202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년간 윗집의 creaking & stomping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Tenants 에게 주의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나아지지 않아서 Owner에게 floor 고쳐달라고 하였습니다. Owner 가 이전에 바닥 공사할때 HOA approve 받지도 않았고 licensed worker가 하지 않은 violation of the CC&Rs 입니다. HOA에 여러번 리포트 하였고 결국 Owner가 floor 고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licensed worker 찾기가 어렵다며 계속 공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소음은 계속 나고 있고 Tenants가 계속 리포트하면 뭔가 하겠다며 threatening text 도 받았습니다. 제 경우, Civil Harassment Restraining Order 를 받아서 Owner가 floor 바로 고치고 Tenants도 replace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요.  1년동안 매일 겪고있는 noise torture 때문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바쁘신 시간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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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쇼핑몰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물이 에스크로 진행중이고 콘도로 전환된다는 이야기를 옆 가게 주인한테 들었는데, 이런 경우 보통 테넌트들은 어떻게 되나요? 5년 5년 옵션에 이제 일년반 운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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