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연락 드립니다. 회사의 전 회계사가 본인의 실수로 5472 FORM filing을 늦게 하여 IRS로부터 벌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회사가 2개인 관계로 $25,000과 $50,000이 나와 벌금이$75,000이나 됩니다. 왜 늦게 신고했냐고 물으니 전 법인장과 회사 담당자가 IRS 전자 접수 승인을 안 해줘서 그렇다는 핑계를 대고 있으며 그럼 승인 요청한 메일이 있으면 보내 달라고...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