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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April 26, 2024
26
Apr
judgement 받은 후 등기
April 26, 2024
leeaster
법률상담게시판
,
상법
안녕하세요, 개인하고 회사을 상대해서 5년전에 judgement ($ 60K) 받았읍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등기를 못했읍니다. 상대방회사는 close 한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개인을 상대로 등기를 하고 싶읍니다. 개인 information 이 없읍니다.(social no. 집주소등). 판결문에 나와있는 이름이 전부입니다. 등기 가능한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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