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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돈거래에 대해서.’ 글의 추가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어요.

 

2023년 투자햇던 매물의 파이널이 끝이 나기 전에 저희가 이별을 하면서 상대방이 원금회수를 포기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고 2024 그 매물 투자가 끝나고 이익금을 조금 받았고 이익금을 뺀 그 원금 십만불을 상대방 의견없이 제 의견으로 다음 투자로 이어서 했습니다. 상대방이 원금에대해 포기한다고 해서 제가 이어서한 것이엇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서 지금까지 아무 이득없이 원금회수도 못하고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헤어질 당시 투자금 회수를 하지않겟다고 저에게 넘겼었고, 투자햇던 첫 매물이 정산중에 있다는 사실과 수익금이 발생했다는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투자금 회수 의지가 있었다면 그 몇달후에라도 투자금 회수 연락을 해왔어야했을텐데 단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3년이 지난 지금 연락을 해온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제 이름으로 투자했다는것 증거가 있을시에 제가 제 마음대로 두번째 투자를 진행한 것이니 원금을 100% 돌려줘야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을까요?

 

특별한 증거랄것은 없지만 카톡으로 당시, ‘원래 너의 수익이 많아서 텍스가 높으니 원하면 내 이름으로 투자해’ 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