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8-856-1122
·
fredleelaw@gmail.com
·
Mon - Fri 09:00-17:00
상담 신청

안녕하세요

하우스를 렌트해서 2년 살앗습니다

2년동안은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contract잇이 거주하다가 그 후에 한달반은 month to month 살다가 이사를 나왓습니다

주인에게 move out notice를 줫고 더 살다가 나왓습니다

집주인이 저에게 갑자기 나머지 살지않은 15일치에 렌트비를 청구하는데

켈리포니아 법상 그 살지않은 15일치 렌트비를 줘야하는건가요? 그리고 month to month 로 갈경우 전에 sign 햇던 contract과 같은 조건으로 되나요?

그리고 이사 처음에 들어오기전에 cleaning또한 아무것도 해주지않앗습니다

cleaning fee & Painting fee & Repair fee 등 이러저러한 용납가지않는 fee들이 많이 추가되잇네요

이것또한 TENANT 가 내야되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