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신청후 피고소인의 요청으로 out of court settlement를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조건이 2년 이상 장기로 분할 상환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무엇으,로 담보할수 있을런지요? 나중에 약속을 이행 못할때 다시 새로 소송제기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