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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마테오 소액재판] 악질 집주인의 송달 회피 & 한국 거주 원고의 대응 방안 ($1,500)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원고입니다.

산마테오 카운티(San Mateo County) 소액재판($1,500 보증금 반환)을 진행 중이나, 집주인의 **악의적인 송달 회피(Active Evasion)**로 인해 모든 절차가 막혀 있어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1. 집주인의 악의적 회피 정황

  • 접근 차단: 피고는 Gated Community에 거주하며 송달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 고의적 무시: Process Server가 방문했을 때 집 안에서 TV 소리가 크게 들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 신분 은폐: 이후 송달을 막기 위해 게이트 디렉토리(Intercom)의 이름까지 변경하여 서버의 진입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 계약 형태: 임대 당시 서면 계약서 작성을 회피하고 구두(Month-to-Month) 계약을 고집했습니다. (계약서 초안에 주소가 있긴 하나, 위와 같은 이유로 송달 불가)

2. 법적 절차의 한계 (Dead End)

  • Posting (SC-105) 기각: 판사가 소액재판에서는 Posting이 불가하다며 기각했습니다.
  • Publication (공시송달) 불가: 법원 서기(Clerk)로부터 소액재판에서는 공시송달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Clerk’s Certified Mail: 현재 법원 서기를 통한 등기 우편을 발송했으나, 집주인의 회피 성향상 ‘Unclaimed(미수령)’ 반송이 확실시됩니다. 서기는 이 경우 송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질문 사항

한국에 있어 잠복(Stake-out) 등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어렵습니다.

피고가 **게이트 뒤에 숨어 고의적으로 송달을 방해하고 있음이 명백한 상황(Process Server 리포트 보유)**에서, 판사에게 ‘등기 우편 반송’만으로 송달 완료(Deemed Served)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논리나 판례가 있을까요?

​집주인이 실거주 주소를 제공한 척하지만 사실상 송달이 불가능한 곳으로 만들어버린 경우입니다.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