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소재 주택 임대차와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요청 드립니다.
현재 약 6년이상 동일한 타운하우스에 거주중이며, 최초 1년 계약 이후에는 month-to-month 형태로 거주해 왔습니다.
아래는 현재 상황에 대한 정리 입니다.
1. 소유 및 임대 구조
- 등기상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으며, 임대계약은 소유자의 어머니와 체결 하였습니다.
- 최근에는 소유자의 형제(남동생)가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 즉, 실제 소유자, 계약 당사자, 연락 주체가 일치 하지 않으며, 일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 Affordable Housing 관련
- 해당 주택이 deed-restricted affordable housing 임을 city를 통해 확인 했습니다
- City 담당자에 따르면 해당 유닛은 원칙적으로 임대가 허용되지 않는 구조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 그러나 저희는 약 6년 이상 해당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해왔습니다.
3. 타임라인
- 2026/01/31
- 집주인이 전화로 “아들이 입주 예정이므로 나가야한다” 고 먼저 통보한 후, 같은날 60일 퇴거 노티스를 서면으로 발송
- 2026/02/16
- 해당 노티스를 신뢰하여 새로운 주택 계약을 체결한 후, 2026/03/01 퇴거 의사를 전달하며 Relocation Assistance 적용 여부 문의
- 2026/02/17
- 집주인이 문자로 “변호사 상담한 결과 우리가 보낸 노티스는 자동 무효라고함. 그러니 그냥 사시는 것으로 하세요” 라고 통보
- 2026/02/18 (오전)
- 저희는 기존 노티스를 신뢰하여 이미 새집 계약을 체결 했음을 설명하고, 해당 노티스에 대한 신뢰(reliance)를 바탕으로 2026/03/01 퇴거 예정임을 다시 통보
- 2026/02/18 (오후)
- 집주인이 사전 통보 없이 직접 방문하여 기존 노티스가 무효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철회 노티스를 전달.
- 해당 문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됨
- 기존 노티스는 법적으로 무효
- legal counsel 을 통해 새로운 60일 노티스를 재발송 예정
- relocation assistance는 “마지막 달 렌트 면제” 방식으로 제공 가능
- 2026/02/19
- 저희는 2026/03/01 퇴거 예정임을 다시 확인하고, 향후 사전 통보 없는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이메일 발송
- 2026/02/20
- 집주인은 다시 이메일로 기존 노티스 무효를 주장하며 tenancy는 계속 유지중이므로 렌트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또한 새로운 60일 노티스를 재발송할 예정 이라고 통보
4. 현재 상황
- 저희는 이미 새로운 주택 계약을 완료 하였고, 2026/03/01 퇴거 예정입니다.
- 2026년 2월 렌트는 이미 납부한 상태입니다.
- 집주인은 기존 노티스를 무효로 주장 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노티스를 준비중이며, relocation assistance는 rent waiver 방식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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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01/31 노티스를 신뢰하여 새로운 주택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해당 노티스를 근거로 2026/03/01 퇴거 시 추가 렌트 의무 없이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본 사안에서 California Civil Code §1946.2 (TPA)에 따른 relocation assistance가 적용되는지, 또한 집주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존 노티스가 “무효” 라는 이유로 해당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Relocation Assistance가 적용되는 경우, 집주인이 제시한 “마지막 달 렌트 면제” 방식이 아닌 이미 해당 월 렌트를 납부한 상황에서 이를 현금 형태로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해당 주택이 임대가 금지된 deed-restriction affordable housing에 해당할 경우, 이 사실이 집주인의 권리 및 본 사안 전체에 어떤 법적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5. 집주인이 퇴거 요구 → 철회 → 재통보 등 입장을 반복적으로 변경한 점과,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