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다른분께 창고를 서브리스 (1년 미만)주기로 하였으나, 계약서에는 상대방이 싸인을 하고 저희는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상 입주일 전에 키를 주었고, 이미 짐을 옮기셨는데 저희쪽에서 서브리스를 하지 않고 무료로 한달 사용 후 퇴거하시라 말씀드렸더니 저희를 고소하신다 합니다. 모든 일은 첫 만남 후 삼일내에 이루어졌습니다. 1) 계약서에 저희측 싸인 없음 2) 렌트비 입금 안함 3) 계약서에 2주...Read More
안녕하세요. 저는 한인 타운 33개 가구가 살고있는 아파트에 14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모두 한국 사람이고, 3가구만 멕시칸입니다. ) 아파트 주인은 여러개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따로 오피스가 어딘가에 있는것 같구요. 작년 9월 2일에 저희집 아파트 문을 열어놓고 가족들이 모두 집에 있었는데, 문이 열려 있을때, 멕시칸이 들어와서 저희집 집 key+ 자동차 key 걸어 둔것을 2개를 들고 가버렸고, 다음날 주차장에 나가서야 차가...Read More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기에 문의드려도 괜찮은지 생각됨니다만 답답한 마음에 여쭈어봅니다. 얼마전 저희 아버지께서 홀세일 마켓안에서 다른 손님에게 마켓에서 쓰이는 heavy duty 카트로 계산하는 라인에 서있으시다가 뒤어서 받쳐서 넘어지시고 오른쪽 발목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걱정된 마음에 x-ray 찍고 허리통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마켓 보험회사측은 손님 대 손님 사고 밎 경미한 부상으로 간주하여 liability & medical 을 decline하였으며...Read More
약 4개월전 쯤 보도를 걸어서 건물 앞을 지나던중 가게에서 나오던 여성과 부딪혔습니다. 서로 미쳐 피할사이 없이 부딪혔는데 저는 남자고 상대방은 나이든 여성이라 상대방 여성이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그 앞 가게 주인이 911에 연락하여 소방차가 와서 가게 주인에게 사고경위를 물어보고 상대방 여성을 태워갔습니다. 저는 그자리에 같이 30분 정도 있다가 상대방이 앱블런스에 실리는 것을 보고 가게 주인이...Read More
안녕하세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딸아이가 작년 9월에 뉴욕에서 중고차를 사왔는데 파이낸스를 받았다면서 딜러가 손글씨로 작성한 1년 뒤 밸런스 계산서를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월 페이먼트 $268중에 이자가 $60로일정하게 12개월동안 갚고 은행을 바꾸라고 적어놨더라구요 그리고 Tax Reimbursement (저희는 피츠버그에 거주중입니다) 포함해서 1년 뒤에 remaining balance가 $4400일 거라고 명시된 딜러샵 사인이 들어간 레러한장을 덧붙였구요. 당시에는 이자가 일정하다는게 미심쩍었지만 비싼차도 아닌데다 딸아이도 학부졸업하고...Read More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 룸메이트가 자꾸만 힘들게 합니다. 우선 제가 사정이 너무 어려워 작년 9월쯤에 룸메이트에게 만오천불을 빌렸습니다. 다는 못 갚았지만 꾸준히 갚아서 만오백불을 갚았고 지금은 4천오백불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제가 일이 생겨서 급하게 한국에 오게 됐고 6개월정도 머물러 있다가 돌아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룸메이트가 문자, 전화 이메일로 당장 남은 돈을 갚지 않으면 라디오 코리아나 페이스북 같은데에 제...Read More
제가 2015년 12월 22일 Toolzone plus 라는 홈페이지에서 공구를 구매를 하고 (4624.72$) 다른 공구가 더필요하여서 같은홈페이지에서 2015년 12월 28일 공구를 하나 더 구매했습니다 (1251.79$) 총 5876.51$ 를 데빗카드로 결제 했습니다 근데 원래 그 홈페이지 정책이 2주안에 배송해주는거지만 한달이 넘게 일부 공구만 배달이 되고 나머지 공구는 배달이 안되길래 매번 클레임을 메일로 했지만 곧 보내준다고 말만하고 미루기만하고,...Read More
안녕하세요 벌써 1년이 넘어가는 되요 버라이즌통신사를통해 휴대전화를쓰고있던중 티모빌이라는 회사에서 자기네회사로 옮기면 해약금을 물어준다는 광고를 통해 웨스턴 에있는 티모빌스토어에서 신규계약을 하였습니다. 버라이즌 해약금이 599불이 나왔고 그빌을 일단 제가내면 2주에서 3주후에 비자카드로 해약금을 보내준다고하여 기다리기만 한지가 벌써 1년이넘었습니다. 여러 서류준비해서 우편도하고 그쪽 스토어만 10번은 넘게 방문했구요 계속 일처리됬다 기다리면된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티모빌 고객서비스에저나해보니 시간이 이미 많이흘러서 돈를...Read More
부동산 소유주가 자신의 부동산을 친척에게 준다고 서류에 싸인을 한후 나중에 싸인한 서류가 뭔지 몰랐기 떄문에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고 명의를 넘겨 주지 않았다면 과연 싸인한 서류를 증거로 강제로 명의를 받을수 있는지? 답} 더 자세한 상황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만일 부동산 소유주가 싸인을 할 당시 법적인 댓가를 받고 싸인을 했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로 명의를 받을수 있음. 하지만, 아무런 법적인 댓가를 받지 않고 서류에 싸인을 했다고 한다면 부동산 주인이 싸인을 한 서류 자체가무효일 가능성이 있음. 법적인 댓가란, 현금, 전에 있었던 쌍방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싸인을 한것, 또는 어떤모양으로 부동산 소유주가 혜택을 받는조건을 말하는것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