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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aster
제가 일년전에 이사를 왔는데, 옆집에서 우리집 벽이 자기네 땅에 3 feet 를 넘어 왔기 때문에 벽을 원 위치로 옮기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벽은 20 년 전 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벽인데, 만일 상대의 말대로 벽이 옆집의 땅 3 feet 안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옮겨 주어야 하나요?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남의 땅이라 하더라도 5 년 이상을 독차지 하고 상대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독차지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것입니다.  (Prescriptive Right or Adverse Pos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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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년전 잘 알고 지내는 사람과 부동산을 같이 구입을 하고 은행 융자도 같이 신청을 했읍니다. 지금 나는 부동산을 팔기를 원하는데 상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고 거절을 한 상태입니다.  강제로 부동산을 매매 할수 있는지요?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쌍방이 부동산을 구매 할때 매매를 할려면 쌍방이 다 동의를 해야만 매매를 할수 있다고 하는 쌍방의 계약이 없다고한다면 부동산 소유주중 한 사람이 매매를 원한다면 법원에 강제 매매를 신청 할수 있읍니다.  하지만 법정 소송은 가능 하면 피하는게 좋기 때문에 매매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매매를 원하는 사람의 소유권을 사는 방법이 제일 좋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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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년전 잘 알고 지내는 사람과 부동산을 같이 구입을 하고 은행 융자도 같이 신청을 했읍니다. 지금 나는 부동산을 팔기를 원하는데 상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고 거절을 한 상태입니다.  강제로 부동산을 매매 할수 있는지요?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쌍방이 부동산을 구매 할때 매매를 할려면 쌍방이 다 동의를 해야만 매매를 할수 있다고 하는 쌍방의 계약이 없다고 한다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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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년전에 이사를 왔는데, 옆집에서 우리집 벽이 자기네 땅에 3 feet 를 넘어 왔기 때문에 벽을 원 위치로 옮기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벽은 20 년 전 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벽인데, 만일 상대의 말대로 벽이 옆집의 땅 3 feet 안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옮겨 주어야 하나요?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남의 땅이라 하더라도 5 년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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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주가 자신의 부동산을 친척에게 준다고 서류에 싸인을 한후 나중에 싸인한 서류가 뭔지 몰랐기 떄문에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고 명의를 넘겨 주지 않았다면 과연 싸인한 서류를 증거로 강제로 명의를 받을수 있는지? 답} 더 자세한 상황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만일 부동산 소유주가 싸인을 할 당시 법적인 댓가를 받고 싸인을 했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로 명의를 받을수 있음.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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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여러가지 질문에도 친절한 답변 달아주시는 모습 감명깊게 잘 보고있습니다. 이제 미국에 와서 정착도 잘 했고 사업자금을 모아서 레스토랑을 오픈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는 지역은 켈리포니아 Orange County 에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나라의 참숯을 사용한 레스토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지인들이 켈리포니아에선 숯을 사용한 레스토랑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론 숯을 사용한 레스토랑들을 몇군데 보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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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 형사사건과 관련된 일로 미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임료를 지불하는 방식에서 사건준비 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사건 해결 후에 지불하기를 원하자 변호사분께서 trust bank 라는 곳에 수임료 전액을 deposit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trust bank 라는 것에 대해 제가 아는 지식이 전혀 없고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며, 이 곳에 돈을 deposit 했다가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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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건물 세입자가 통보없이 서울로 도망을 갔읍니다.  한국에 있는 상대방의 건물을 찾아서 건물에 가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소송을 시작하면서 소장을 전달해야하는데 한국에서는 CERTIFIED MAIL로 한다는데 미국에서는 SERVE in person으로 해야한다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발행한 소장을 한국 채무자에게 전달할수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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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awrul detainer eviction 을 받앗어요 법원?에 오일안에 대답을 안할경우 강제퇴거 된다고 알고잇는데 대답을 안하게 되면 나중에 강제퇴거 말고도 따로 그쪽에서 소송을 하여 밀린페이말고도 돈을 더 마니 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  변호사를 통해서 법원에 대답을 하게된다면 비용이 어느정도 드나요?? 영어를 잘못하여 그냥 법원에 가게된다면 법원쪽에 한국인 통역사를 공짜로 요구할수잇나요? 그리구 만약 변호사를 구할정도의 돈이없어서 혼자 답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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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west LA에서 비지니스를 하고잇습니다. 경기가 좋지않아 건물 사무실 일부분을 서브리스를 줚는데요. 도저히 버티질못하여 건물주인에게 더이상 유지를 못하니 디자짓을 포기하고 나가겠다고  부탁을 하였구요 건물주로 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서브리스를 준 분에게 얘기를 하니 자기는 나갈수없다고합니다. 이사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한참 바쁜 시기라서 따로 이사갈곳 알아볼시간도 없다고하네요. 계약서상으로는 계약 완료전에 저희마음대로 이사나가게 할수잇다는 문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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