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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부동산 소유주가 자신의 부동산을 친척에게 준다고 서류에 싸인을 한후 나중에 싸인한 서류가 뭔지 몰랐기 떄문에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고 명의를 넘겨 주지 않았다면 과연 싸인한 서류를 증거로 강제로 명의를 받을수 있는지? 답} 더 자세한 상황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만일 부동산 소유주가 싸인을 할 당시 법적인 댓가를 받고 싸인을 했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로 명의를 받을수 있음.  하지만, 아무런 법적인 댓가를 받지 않고 서류에 싸인을 했다고 한다면 부동산 주인이 싸인을 한 서류 자체가무효일 가능성이 있음. 법적인 댓가란, 현금, 전에 있었던 쌍방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싸인을 한것, 또는 어떤모양으로 부동산 소유주가 혜택을 받는조건을 말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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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년전에 이사를 왔는데, 옆집에서 우리집 벽이 자기네 땅에 3 feet 를 넘어 왔기 때문에 벽을 원 위치로 옮기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벽은 20 년 전 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벽인데, 만일 상대의 말대로 벽이 옆집의 땅 3 feet 안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옮겨 주어야 하나요?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남의 땅이라 하더라도 5 년 이상을 독차지 하고 상대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독차지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것입니다.  (Prescriptive Right or Adverse Pos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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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년전 잘 알고 지내는 사람과 부동산을 같이 구입을 하고 은행 융자도 같이 신청을 했읍니다. 지금 나는 부동산을 팔기를 원하는데 상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고 거절을 한 상태입니다.  강제로 부동산을 매매 할수 있는지요?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쌍방이 부동산을 구매 할때 매매를 할려면 쌍방이 다 동의를 해야만 매매를 할수 있다고 하는 쌍방의 계약이 없다고한다면 부동산 소유주중 한 사람이 매매를 원한다면 법원에 강제 매매를 신청 할수 있읍니다.  하지만 법정 소송은 가능 하면 피하는게 좋기 때문에 매매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매매를 원하는 사람의 소유권을 사는 방법이 제일 좋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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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사기 매매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읍니다.  얼마전 손님중에 한분이 전화를 주셔서 집을 매매 하였고 제법 많은 액수 를    2 차로 노트를 받고 팔으셨는데, 매달 받으셔야 할 월 페이먼트를 못받으셨다고 연락이 왔읍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제가 카운티에 등록되어 있는 서류들을 확인 해보니, 집 구매자는 자기 은행을 통해 $900,000.00 의 1차 융자를 얻었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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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중소 기업들이 주식 회사를 설립하여 비지네스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개 중에는 한 주주가 모든 회사의 소유권을 100% 소유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두, 세 분이 같이 투자를 하여 주식 회사를 설립한후 주식을 나누어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문제는 주식회사를 한분이 아닌 여러분이 같이 소유하고 있을떄, 주주간에 어떤 사전의 합의가 없다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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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기전에 고려 하셔야 할것중 하나는, 소송에서 승소후 상대에게 판결문을 집행할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를 고려 해보셔야 할것입니다. 소송은 일년이상 갈수가 있고, 상대방은 소송이 계류중에 시간을 끌며 재산을 빼 돌려 놓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재산 도피를 방지 하기 위해 원고가 할수 있는 방법중 하나는 소송 시작과 동시에 재산 동결 명령을 받아 소송이 끝날떄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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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비지니스를 구입하실떄 셀러로 부터 매상을 속아서 많은돈을 지불한 케이스를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매자는 비지니스를 떠 맡은후에야 셀러가 비지니스의 매상을 속였다고 인식 한후 셀러에게 연락을 했지만, 셀러는 자기 잘못이 아니고, 구매자가 비지니스를 잘못 운영을 해서 매상이 떨어진것이라는 애매한 대답을 한것입니다.  당시 구매자는 비지니스를 구매 할때 셀러가 약 $450,000.00 정도의 노트를 2차론으로 해서 비지니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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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구매, 또는 매매를 하다보면 많은 분쟁이 있을수 있읍니다.  그동안 많은 부동산에 관련된 소송 및 구매, 매매 (오십 만불에서 삼천 오백 만불 짜리 거래) 와 관련된 일을 하다보니 좀 아쉬웠던 여러분께서 꼭 알고계셔야 할 몇가지를 알려 드립니다.   1) 모든 계약서는 내용을 부동산 에이젼트말만 믿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그 내용을 다시 꼭 확인하고 인지 하는것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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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전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씁니다.  1) Complaint – 원고가 솟장을 준비하여 상대에게 여러가지 법적인 크레임을 한 솟장에 기고 하여 법정에 접수하게 됩니다.  솟장은 법원에 접수 됨과 동시에 케이스 번호를 받은후 솟장에 케이스 번호가 찍히게 되고 담당 판사가 선임이 됩니다.  2) Service – 법원에서 이슈된 케이스번호가 찍힌 솟장을 원고 변호사가 피고인들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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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소액 재판이나, 민사 소송에서 이기셔서 법원으로 부터 판결문을 받았을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재판을 통해 판결문을 받으신후 일단 상대가 항소를 할수 있는 기간이 만료가 될때 까지 기다리신후,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판결문을 집행 하실수 있읍니다. 보통 판결문은 10 년 마다 갱신을 하실수 있으며, 판결문이 지불이 될때 까지 년 10% 의 이자가 가산이 되어 나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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